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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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이승환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승환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이승환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이승환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이승환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승환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이승환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이승환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
이승환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이승환
박은국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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