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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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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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미 동일한 내용
이승환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폭력행위자로 신고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자가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며 맞대응하자 이에 대한
이승환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16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고 의뢰인의 부정적인 환
이승환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감 생활
이승환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이승환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승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이승환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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