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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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이승우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이승우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이승우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이승우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이승우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김상수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이승우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이승우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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