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없음결정ㅣ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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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승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승환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유하나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승우
박지연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유하나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김범선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김범선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박세미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15세 학생으로, 10세부터 15세에 이르는 4인의 피해자에게 본인을 여학생이라고 속이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내자고 유인하고,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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