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 송치 | 친구들과 절도 등 비행행위를 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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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
이승우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이소희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승우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이소희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이소희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이소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모욕&소년범죄 |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소년범죄|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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