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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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문필성
박세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김상수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이승우
김상수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이승우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이승우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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