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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절차의 전체 흐름
일반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진행됩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법원은 신청서 접수 즉시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추심 행위(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를 중지·금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사업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 심문과 조사위원의 보고를 토대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신고 및 조사: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채무자)과 조사위원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여 확정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채무자는 사업계획 및 채무 변제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인가결정: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절차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생계획 수행 및 종결: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절차와의 실질적 동일성 및 특징 분석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자나 주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 절차와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급여소득자'의 생계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일반회생은 '경영자'의 지위와 그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소득 활동'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로 보고 재건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회생의 핵심 장점인 '경영권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업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절차는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 개인의 '사업체'라는 경제적 실체를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이는 채무자 개인의 재기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생 절차의 단계별 소요 기간 및 특징을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 | 평균 소요 기간 | 특징 |
신청 및 보전처분 | 2~3주 | 채권자의 개별 채권추심 및 경매절차 중지 |
개시결정 | 1~2개월 | 채무자의 재산 및 사업 가치 조사(청산가치 vs. 계속가치) |
채권 신고 및 조사 | 1~2개월 |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 진행 |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 2~4개월 | 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동의 표결 |
인가결정 | 개시결정 후 5~11개월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와 권리관계가 확정 |
총 소요 기간 | 평균 4~6개월, 길게는 6~12개월 | 채무자 상황 및 법원 관할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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