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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양형 기준의 대폭 강화, 무기징역 선고가 빈번해 진다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이 담긴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함 앞에서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계신다면, 20년의 치밀한 법리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과 수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따뜻하지만 단호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증권 금융 범죄 형량 기준 신설과 강화 (Summary of the Press Release)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권·금융 범죄 형량 기준을 신설 및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대규모 주가 조작(시세 조종, Market Manipulation)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Insider Trading)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Life Imprisonment)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도 기본 형량을 징역 5~10년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해외 도피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엄격히 신설하여 실질적인 범죄 수익 환수와 엄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특사경의 제도 변화 

(Systemic Changes in Special Judicial Police)


 

이러한 양형 기준의 강화는 단순히 판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의 주체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범죄 수사는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 소속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for Capital Markets)이 주도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일반 경찰과 동일한 강제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전문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흡수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자본시장 수사를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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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증가 

(Increase in Search and Seizure Warrants)


 

특사경의 전문성과 인력 확충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 청구 및 발부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융 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증거와 금융 거래 내역이 핵심이므로,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피의자의 자택, 사무실은 물론 개인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광범위하고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느끼실 당혹감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가 준수되었는지 치밀하게 따져보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4. 이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의 증가 (Increase in Arrest Warrants)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300억 원 이상 시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곧 구속영장(Arrest Warrant) 청구와 발부가 빈번해짐을 의미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Right to Defense)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논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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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범위한 참고인과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조회 유보 

(Extensive Communication Inquiries and Deferment of Notification)


 


 

특사경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광범위한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및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이러한 조회는 혐의망을 촘촘히 짜는 핵심 수사 기법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수사기관이 통지 유보(Deferment of Notification) 승인을 받아, 당사자가 자신의 통신 내역이 털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참고인적 행정조사피의자 전환 

(From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Suspect Status)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초기에는 부드러운 형태의 임의적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물어볼 것이 있다"며 참고인(Witness) 신분으로 소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여 무심코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범죄 피의자(Suspect)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행정조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강제수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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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7.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The Critical Importance of Initial Response)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복잡한 금융 기법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섭니다. 데이터를 과학의 최상위 레벨로 교차 검증하고,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전문가의 시선이 필수적입니다. 수사의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직감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진술과 행동은 철저히 계산되고 기획된 방어 전략(Defense Strategy)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8.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조회, 금융계좌 조회를 받았다면 

(If You Are Subject to FSS Special Judicial Police Inquiries)


 

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미 특사경의 수사망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막하시겠지만, 절대 당황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주변 말을 듣고 증거를 훼손(증거인멸)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와 법승의 변호사들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의뢰인들의 손을 잡아 왔습니다. 차가운 수사실에서 느끼실 그 외로움과 공포를 이해합니다. 과학적인 증거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로 여러분을 옭아매는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가의 치밀함과 따뜻한 심장으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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