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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및 교육 과정 실무 진행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공적 기관입니다.
소속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
주요 기능 : 소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행동 진단(상담조사) 및 재발 방지 맞춤형 교육(대안·특별교육) 수행
성격 :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수시로 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여 법원 및 관계 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법 절차상 평가·조사 기관’

2. 상담조사 관련 핵심 자료
상담조사는 법원(소년부)이나 검찰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의 비행 원인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1) 주요 조사 항목
개인적 요인 : 심리검사(성격, 정서, 스트레스), 지능 및 사리분별 능력, 반성 태도, 비행
인지 수준
환경적 요인 :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 및 지도 능력, 학업 및 학교 생활 적응도, 또래 관계
사건 및 비행 요인 : 범행 경위 및 안일성 정도, 피해자에 대한 인식 및 사과/배상 노력, 재범 위험성
2) 조사 절차 및 산출물
[법원/검찰 의뢰] ➔ [면담 및 심리검사 진행] ➔ [행동 관찰 & 보호자 면담] ➔ [상담조사서 작성] ➔ [법원 제출]
상담조사서 : 담당 심사관과 상담 전문가가 작성하며, 판사가 보호처분 수위(1호~10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3. 센터 교육(대안교육·특별교육) 상세 구조
소년원과 같은 감금 시설이 아닌 통학 형태의 엄격한 이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일반 구성)
위 일반적 교육 외에, 처분 대상 비행 사실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운영 방식
기간 및 시간 : 보통 3일~5일 과정, 하루 4~6시간 진행 (학교 출석 인정 가능)
규율 수위 : 일반 학교보다 훨씬 엄격함. 무단 지각, 수업 중 졸음, 거친 언행, 성의 없는 태도 시 즉시 '불이수' 처리될 수 있음

4. 센터의 핵심 평가 지표 (평가자 관점)
센터의 모든 교사와 상담사는 학생과 보호자를 종합 평가합니다.
[학생 평가 항목]
1. 수업 집중도 및 참여 적극성
2. 교직원에 대한 인사성 및 예의
3. 다른 비행 청소년과의 동조/동화 여부 (동화되지 않고 중심을 잡는지)
4.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 및 변화 의지

[보호자 평가 항목]
1. 센터 담당자와의 소통 및 문의 빈도 (관심도)
2. 자녀에 대한 현실적이고 엄격한 지도 의지
3. 보호자 교육 참석 및 협조 태도

5. 소년재판(공판) 연계 프로세스
기회 부여 : 재판부가 분류심사원(2~4주 위탁) 대신 비행예방센터 교육을 먼저 지정한 것은 선처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 반영 :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확인되면 사회 내 처분(1~5호 등)으로 안전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리스크 : 교육 태도가 불량하거나 반성 기색이 없으면 심리 기일에 6호 처분(6개월 시설 이주) 또는 분류심사원 송치 등 강력한 추가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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