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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상담조사 및 교육 과정 실무 총정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및 교육 과정 실무 진행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공적 기관입니다.

 

소속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

 

주요 기능 : 소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행동 진단(상담조사) 및 재발 방지 맞춤형 교육(대안·특별교육) 수행

 

성격 :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수시로 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여 법원 및 관계 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법 절차상 평가·조사 기관’

 

 

 

 


 

2. 상담조사 관련 핵심 자료

 

상담조사는 법원(소년부)이나 검찰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의 비행 원인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1) 주요 조사 항목

 

개인적 요인 : 심리검사(성격, 정서, 스트레스), 지능 및 사리분별 능력, 반성 태도, 비행 

인지 수준

 

환경적 요인 :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 및 지도 능력, 학업 및 학교 생활 적응도, 또래 관계

 

사건 및 비행 요인 : 범행 경위 및 안일성 정도, 피해자에 대한 인식 및 사과/배상 노력, 재범 위험성

 

2) 조사 절차 및 산출물

 

 

[법원/검찰 의뢰] ➔ [면담 및 심리검사 진행] ➔ [행동 관찰 & 보호자 면담] ➔ [상담조사서 작성] ➔ [법원 제출]

 

상담조사서 : 담당 심사관과 상담 전문가가 작성하며, 판사가 보호처분 수위(1호~10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3. 센터 교육(대안교육·특별교육) 상세 구조

 

소년원과 같은 감금 시설이 아닌 통학 형태의 엄격한 이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일반 구성)

구분

주요 교육 내용

목적

법의식 및 준법 교육

소년법 이해, 비행의 법적 책임, 피해자 입장 체험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

인성 및 자아존중감

분노 조절 훈련, 스트레스 관리, 감정 표현 연습

충동적 비행 재발 방지

체험 및 모둠 활동

협동 활동, 인성 함양 체육/예술 프로그램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집단 상담 및 소통

동료 교육생 간 모의 토론, 자기반성 발표

자신의 잘못을 객관화하고 반성

 

위 일반적 교육 외에, 처분 대상 비행 사실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운영 방식

 

기간 및 시간 : 보통 3일~5일 과정, 하루 4~6시간 진행 (학교 출석 인정 가능)

규율 수위 : 일반 학교보다 훨씬 엄격함. 무단 지각, 수업 중 졸음, 거친 언행, 성의 없는 태도 시 즉시 '불이수' 처리될 수 있음

 

 


 

 

 

4. 센터의 핵심 평가 지표 (평가자 관점)

 

센터의 모든 교사와 상담사는 학생과 보호자를 종합 평가합니다.

 

[학생 평가 항목]

1. 수업 집중도 및 참여 적극성

2. 교직원에 대한 인사성 및 예의

3. 다른 비행 청소년과의 동조/동화 여부 (동화되지 않고 중심을 잡는지)

4.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 및 변화 의지

 

 

[보호자 평가 항목]

1. 센터 담당자와의 소통 및 문의 빈도 (관심도)

2. 자녀에 대한 현실적이고 엄격한 지도 의지

3. 보호자 교육 참석 및 협조 태도

 

 


 

 

 

5. 소년재판(공판) 연계 프로세스

 

기회 부여 : 재판부가 분류심사원(2~4주 위탁) 대신 비행예방센터 교육을 먼저 지정한 것은 선처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 반영 :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확인되면 사회 내 처분(1~5호 등)으로 안전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리스크 : 교육 태도가 불량하거나 반성 기색이 없으면 심리 기일에 6호 처분(6개월 시설 이주) 또는 분류심사원 송치 등 강력한 추가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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