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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인트

 

실질주주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주주명부 정정)가 인용되려면, 

 

(i) 해당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ii)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명의신탁이 종료되었으며 

(iii) 그 결과 주주권이 실질주주에게 복귀하였다는 점을 실질주주가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는 해지로써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또한 소송 형태로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명의개서는 회사만 가능),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곧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협력을 전제’로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2. 관련 법규범

기명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주명부 명의개서 인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고, 상장·예탁주식의 경우에는 실질주주명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 기재는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_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3. 관련 판례 법리

3.1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별도의 주식양도 법률행위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2 명의개서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명의개서의 상대방은 “회사”가 원칙이며,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 양수(또는 명의신탁 종료로 권리복귀) 국면에서는 양도인·수탁자의 협력 없이도, 취득자가 스스로 회사에 청구하고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가 없어도 자신이 적법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3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권리행사 국면과 권리귀속 국면)

회사가 누구의 주주권 행사를 받아줄지(의결권 행사 등)라는 권리행사 국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됩니다.

 

다만, 명의개서는 주식이전의 “성립요건”은 아니어서, 실체적 권리귀속(누가 진정한 주주인가) 다툼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어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4. 검토 및 적용

아래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 해지 → 회사 상대 명의개서청구”로 인용을 받기 위해 통상 갖추어야 할 요건 체크리스트입니다(각 요건은 소송에서의 주요 증명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4.1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 해당 주식이 1)실질주주(신탁자) 자금·의사로 취득되었고, 2)외형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명의신탁 약정서, 주금납입 자료, 사실확인서,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서면 등).  

 

-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청구와 함께 또는 선결적으로 주주권 확인(진정한 주주 확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주주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권확인 판결을 받아 명의개서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2 명의신탁 해지의 적법한 성립과 도달

- 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명의수탁자)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내용증명, 소장부본 송달 등), “언제 해지되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해지의 결과로 권리가 “복귀”한다는 점이 소송상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의 권리는 곧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4.3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의 발생 및 입증자료

-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에서는 수탁자의 협력 없이도, 실질주주가 자신의 권리취득(또는 복귀)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 반대로, “수탁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으로 수탁자를 피고로 삼는 방식은 부적법(소의 이익 결여) 판단 가능성이 있어, 통상 회사를 피고로 구성하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취득자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수탁자를 상대로 곧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4.4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추가 요건

- 주권이 발행된 경우: 양도(또는 반환) 국면에서 주권 교부(점유)가 실무상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요하다.상법_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주권 미발행(또는 발행 전)인 경우: 당사자 의사표시 중심으로 권리변동이 논의되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구조가 강조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는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4.5 상장·예탁주식(실질주주명부) 해당 여부

- 상장·예탁주식이라면, 회사의 주주명부 외에 실질주주명부 체계가 작동할 수 있고, 그 기재의 효력이 주주명부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주주명부 기재는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이 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_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5. 추가 확인 필요사항

- 주권 발행 여부(발행·미발행), 정관상 양도제한(이사회 승인 등) 존재 여부, 현재 주주명부 기재 현황(명의수탁자 단독인지, 공동인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과 증거(송달증명·배달증명) 등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권리행사 국면”에서 누구를 주주로 처리했는지(배당, 의결권 행사 등)와 “권리귀속 국면”에서 어떤 다툼이 있는지도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개서는 권리귀속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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