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핵심 요약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전선·폐케이블은 외관상 버리는 물건처럼 보여도 구리 등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타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 소유자 승낙 없이 현장 관계자가 임의로 고물상에 매각하고 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형사상 피해액 산정 시 '실제 고물상 매각대금'과 '객관적 스크랩 시가(구리 수율 및 당시 공시 시세)' 그리고 ‘최초 공급가(장부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신품 자재 단가를 적용한 과다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1. 건설현장의 폐전선과 폐케이블의 법적 성격
건설현장에서는 전력·통신·소방 설비 시공 후 케이블 절단 잔재, 정척 미달 잔여선, 철거 전선 등이 다량 발생합니다. 이 폐전선은 다시 전선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랩으로서는 독립적 재산 가치를 가지므로, 이 폐기 처분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독립된 재산적 가치: 폐전선은 피복 내부의 구리(銅)·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스크랩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 소유권 귀속 문제: 법률상 '폐기물'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 아닙니다. 원청이 구매했는지, 하도급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자재를 공급했는지, 철거 계약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유권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2. 임의 처분 시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폐전선을 양중팀장, 전기팀장, 현장소장 등 업무상 보관·관리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합니다.
- 관행의 불인정: "이전부터 현장에서 남은 잔재물은 현장 직원들이 고물상에 팔아 회식비나 수고비로 써왔다"는 식의 관행 주장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적법 처분 절차: 폐전선을 적법하게 처분하려면 소유권 확인 ➔ 매각 승인(반출승인서) ➔ 계근 ➔ 매각단가 결정 ➔ 법인 계좌 대금 입금 ➔ 회계 처리의 단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제 매각대금 vs 형사상 '시가(피해액)'의 엄격한 구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회사는 공소 제기 시 폐전선의 피해액을 '신품 케이블 납품가'로 높게 책정하거나, 반대로 임의 처분한 금액 자체를 피해액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피해액(시가) 산정의 법률적 기준]
1. 신품 자재 단가 (X) -> 이미 절단되어 원목적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2. 실제 고물상 매각가 (△) -> 고물상의 부당이득이나 피고인의 급매로 인한 감가 가능성 존재
3. 객관적 스크랩 시가 (O) -> 처분 당시 구리 수율(%), 비철금속 LME 공시 시세, 가공비용을 고려한 객관적 교환가치
- 대법원 판례의 입장: 타인의 재물을 매각·반출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 가액(피해액)은 '처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실무상 다툼의 포인트: 예컨대, 공소장에 폐케이블 1톤의 피해액이 '신품 단가 환산액인 1,9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구리 수율(50~70%)과 비철금속 스크랩 시세에 따른 실제 객관적 시가가 750만 원 수준이라면 법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750만 원으로 재산정·감축시켜 양형 및 죄질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

4. 폐기물관리법 위반 리스크 점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폐전선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처분 절차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발생한 폐전선은 법정 처리 기준과 재활용 원칙에 맞춰 적법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처리신고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서울특별시·광역시 1,000㎡ 이상 등)에서 폐전선을 수집·운반하거나 탈피·절단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공사 성격 분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 사업장폐기물 관리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5. 사건 단계별(고소 전/후) 대응 전략
[고소 전 단계: 사실관계 및 증거 복원] - 초기에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여 고소외 종결
- 반출된 폐전선의 정확한 품목, 규격, 중량(계근표), 매각 일시, 고물상 거래 내역(영수증·계좌 내역)을 수집합니다.
- 소유권 귀속 관계(원·하도급 계약서, 자재 구매 내역) 및 반출 승인 권한 여부를 서류로 검증합니다.
- 성급하게 횡령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보다, 객관적 스크랩 시가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타진합니다.
[고소 후 수사 및 재판 단계: 3단계 법리 변론]: 수사단계 기소유예, 공판단계: 집행유예
- 타인성 검증: 해당 폐전선이 피의자/피고인이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물건인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의 전형적 소유물인지 확인
- 불법영득의사 조각: 업무상 관행 또는 상급자의 구두 승인 등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
- 피해액 다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공소장상 피해액이 '신품가'로 과다 계산되었음을 지적하고, 당시 구리 스크랩 공시 시세표 및 계근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가(실제 스크랩 가치)로 낮추어 변론
건설현장의 폐전선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권과 자산 가치가 걸려 있는 유가물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소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스크랩 시가 산정 및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