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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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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매출이 하락하는 등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타 업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이 겸업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전자기록손괴와 관련하여 퇴사 시 다른 직원들 또한 PC를 공장초기화 해온 점,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겸업을 통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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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상 비밀을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기록손괴 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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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진과의 마찰로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실 관계에 맞추어 법리적으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성동경찰서 20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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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