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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옮겨 작업하였고, 이후 고소인에게 컴퓨터를 다시 가져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사실들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용노동청에 고소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소인의 무고에 대하여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인 사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인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낸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2024-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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