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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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계좌 정보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각종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받으면서 계좌
양도 문제로(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문제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넘긴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 그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서 양도를 금지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
분했습니다. 그리고 접근매체로 확인된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 법원이
‘양도’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이 속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고, 의뢰인에게 계좌 양도
의 고의도 없음을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게 계좌 양도의 고의가 없음을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입증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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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겁에 질려 초기 대
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전혀 하
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절히소명할 경우무죄 판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유사한 사례에
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