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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호의 관계 증여금, 대여금 주장 반박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고, 그 부양의 공을 인정받아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감정이 나빠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그간 증여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니 변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급기야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가족간 감정이 악화된 것도 모자라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전의 명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아예 의뢰인에게 이체한 적도 없는 금액이었고, 일부는 증여로 지급하였다는 명확한증거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하여 먼저 지출한 돈을 상대방이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지급해주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받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대여금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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