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할 것과,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전을 대여할 것에 동의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초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변제기를 유예하는 새로운 금전반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은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었고, 급기야 변제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지급한 돈이 당초 목적대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일부 금전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자백하였으나, 대부분은 의뢰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파악함과 동시에 금전반환 약정서의 내용, 작성 경위, 수차례 반복된 반환 약속 대화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세심히 살피며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원금반환이 보장된 투자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사자가 ‘원금보장성격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였고, 설령 계약서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후 구두로 반환약정을 했기 때문에 원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의뢰인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명확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약정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환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전 지급의 목적, 지급 당시 교환한 구체적인 조건, 약정 이후 당사자의 채무승인과 같은 여러 사정을 꼼꼼히 제시하여 입증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