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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의뢰인은 『2021. 0. 0.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문지르고, 같은 날 위 피해자가 맞은편 빈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아래로 문질렀다는 이유로 2회에 거쳐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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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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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형법에 규정된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건 당시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위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단순한 행위라 보여도 특례법이 적용되면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빠르게 이 사건의 경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사기관에 피력해나갔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도 피의자를 용서키로 하고 합의를 한 점, △사건 이후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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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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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의 의의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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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