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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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본 전은 잃지 않고 원금은 손실되지 않는다.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리니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전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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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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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수임한 대전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모든 피해가 보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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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 금액을 전액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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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지인관계를 악용한 금전 요구 사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전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처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 입증에 성공한다면, 손해를 전부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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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