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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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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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88조의2(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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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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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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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예정되어 있다면 어느 때보다도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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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