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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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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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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 대해 법승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속아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등의 법적 쟁점에 집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경위(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은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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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년 8월 22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토스뱅크 인증정보를 알려주어 불상자가 다른 휴대폰 기기로 피의자의 토스뱅크에 접속한 사실을 인식한 사안으로 접근매체 양도의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실제 대출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미필적으로 고의로 범행한 점,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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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계좌주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로, 이와 같은 계좌주는 어떠한 이익도 보지 못하고 그 통장이 이용되기만 한 사실상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된 점은 아쉬우나 이 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