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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연애란 사랑과 증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항상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좋은 추억들도 남기지만, 일방적인 생각과 오해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과거의 퇴행이 현재의 고통을 그리고 미래의 공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연인이 아닌 이성간에 발생한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연인의 과거 사실에 대한 강간 등 고소로 인하여 문제제기 되었고, 부산진경찰서에서 피고소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한 압박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패턴화된 업무 처리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사실인정과 피해자 중심의 증거수집, 피의자에 대한 적대시 그리고 피의자의 증거수집 요청에 대한 객관적인 노력 포기의 다양한 문제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과거 연인간의 성관계들과 다양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다양하며, 그 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2차적인 일들이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료가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에서 과거를 진술과 흐릿해진 증거로서 반박해 나가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는 매우 강경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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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 2,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변호사의 조력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성범죄 피해자의 거짓 주장은 자발적 동기 4가지와 비자발적 동기(기억의 오류)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 하나 논증하고, 찾아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그 적용과정에는 분명히 현실적 제약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발적 동기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찾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주효한 결과로 작동하였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단순한 상황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 또는 체면 때문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그 수많은 열녀문들과 효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사회경제적 동기들을 파헤쳐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양한 ‘거짓’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동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동기를 각 증거들 및 의뢰인의 기억과 보유한 자료들과 결합하는 작업은 시스테미컬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자료의 취합과 정리 그리고 논리적 명제로의 연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형사사건 10단계의 프로토콜의 중요성
이러한 일련의 사건 해결 과정의 프로세스는
① 사건 상담, ② 상담 메모의 정리, ③ 선임, ④ 선임계 제출, ⑤ 수사관 컨택과 의견 교환, ⑥ 선임 단계에서 수령한 자료들의 취합과 분석, ⑦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와 고소장 분석, ⑧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측과 정리,⑨ 그에 따른 사전 준비과정, ⑩ 진술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반박 자료들의 추가 정리와 취합, ⑪ 의견서의 작성, 관련 법리를 뒷받침할 판례의 광범위한 분석과 보충 등의 작업이 프로토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이와 같은 작업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변호사들의 논리적 가설 설정과 입증계획 그리고 그 입증계획에 동원될 증거들의 구조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스텝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오류와 관련한 논리적 형식의 검토는 ‘논리 명제’로 정리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전제사실과 범죄사실 그리고 피해자 진술간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도 관찰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사실과 무죄 가설 그리고 유죄 가설을 기초로한 증거들의 가설 교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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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견서와 준비된 피의자신문 시 일관된 진술로 과거 의뢰인의 사과 표현 등에도 불구하고, 강간 등 고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부산진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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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표현, 문자, 통화, 증언의 존재는 패턴화 된 성범죄 수사의 트리거로 작동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일부 표현의 존재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성범죄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일반적 사회 관행은 자신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과를 하거나 그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무엇인가 사과를 요구하는 그 자체로부터 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하겠다는 선의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오해를 부르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미안합니다. / 죄송합니다. - 자칫 범죄 사실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해석될 위험을 낳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 내가 사려깊지 못했다. / 내가 경솔했다.
다 잊어줬으면 좋겠어 / 없던 일로 해 / 네가 상처받은 것 같아 마음 아프다 / 내가 오해하게 만들었구나 /
위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행과 원칙에 따라 피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해도, 하지 않아야 할 사과를 하는 어리석은 낭만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 비판적 분석
사과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전문 증거(Hearsay Evidence)의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녹취록이나 문자 기록만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진정성(Authenticity)과 신빙성(Credibility)을 탄핵해야 합니다.
전후 맥락 분석: 사과 발언이 나오기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1)위협, 2)회유, 3)강압 등 특정 목적 하에 이루어졌거나, 4)농담, 5)비아냥, 6)극도의 피로 등 특수한 감정 상태에서 나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 '미안하다'는 표현과는 모순되는 다른 객관적 정황 증거(Objective Circumstantial Evidence)(예: 피의자 본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 증인의 진술 등)를 제시하여, 사과 표현이 전체 사실 관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신빙성이 낮음을 강조합니다.
불일치(Inconsistency): 사과 표현의 존재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퍼즐 조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이 해당 사과와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사과 표현이 담긴 문자, 통화 기록, 증언 등을 발화 당시의 전후 및 당시 환경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섬세하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과 이후의 상대방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사과 이전에 구체화된 내용들이 먼저 언급이 되었던 것인지?
사용된 사과의 표현들이 행위에 대한 사과인지, 감정에 대한 사과인지도 구별되어야 하며, 문자 그리고 통화 녹취록 등의 존재 형식에 대한 원본성,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피의자는 실제 범죄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의 조기 종결이나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합의 시도 및 공탁(Deposit) 행위를 '죄가 없다면 왜 합의를 시도했겠는가?'라는 극도로 단순 논리로 해석하여, 사실상의 자백(De Facto Admission of Guilt)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행의 논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이다." 라는 패턴화된 관행은 법원으로도 전이되어서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피해자가 거짓으로 주장을 하겠어요? 피고인?”
이 답답한 구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아래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법리 (법률 논리 모델과 과학적 접근)
1)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2) 소송조건
3) 양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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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