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벌금형 | 개인 의료기록 무단 열람 및 누설 고소대리 사건,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처벌

  •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진료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였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가 누출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열람 및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상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수사 후 상대방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료 기록 열람 사건은 종종 “내부 문제”로 축소되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동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가벼이 볼 수 있는 의료기록에 대한 탐지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면밀히 밝혀 약식기소 및 벌금형 처벌로 이어졌던 사례로, 의료정보 누설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 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