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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소년범죄 / 무혐의 / 소년보호처분

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 사건개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소년법 제29조 제1항 (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 변호사의 조력

    전화 상담은 물론, 소년과 그 어머님을 만나 2시간여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년과 그 가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는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3형제중 막내인 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 역시 막둥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크셨습니다. 

     

    아울러 소년은 학업 성적은 물론, 출결,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선생님에 대한 태도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는바,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생활기록부, 부모님들 그리고 두 형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9조 제1항)

  •  20여년간 변호사로 일하던 중 200여건 이상의 소년 사건을 담당하면서 불처분 결정은 처음 받아 보았기에 보람도 크고 너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소년 그리고 부모님과의 세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본질 및 원인, 소년의 성행,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기하여 작성된 서면과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판사님께 소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드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 사건 해결에 있어 절대적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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