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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 | 음주운전 중 사고, 혈중알콜농도를 다투어 무혐의 받은 사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박한 사정 속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은,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될 경우 도주치상죄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후미조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었고, 도주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과 행정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이었기에,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과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 수리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의 핵심 요건인 '상해'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CCTV 영상에 기반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된 0.032%라는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극히 근소하게 상회하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체질·컨디션·음주 시간·안주 종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수학적 추정치에 불과하고, 음주량이라는 핵심 변수 자체가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정확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인천중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초 호흡측정값 및 구체적인 주취 정황이 없는 점, CCTV 영상만으로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값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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