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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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이승우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
이승우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피고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묻지마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김상수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거절의 의사를 받은 뒤에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선물 등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
문필성
박세미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
이승우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이승우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이승우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김상수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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