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박은국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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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박은국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박은국
표은영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전성배
표은영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박은국
표은영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
조은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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