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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② 부산 세관, 관할 세무서 세무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Q&A - 행정조사와 기관고발 후 형사 재판 및 수사 대응의 준비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 세관(관세청) 또는 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사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 부산 지역에서 관세사, 회계사 조언 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

 

 


 

Q10. 형사고발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사 후 고발 예정 통지서가 오는 경우

관세청/국세청에서 검찰청 또는 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조사 종료 후 별도로 수사기관 연락이 오는 경우
이런 신호가 있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본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11. 형사고발되면 바로 체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세관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다만 자료인멸 우려가 있다면 압수수색이나 긴급조치도 가능하므로
조사 후에는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12. 수사기관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출석 전 진술 요지 및 질문 예상 분석

변호인과 함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방어 논리 점검

가능하면 변호사 동석 출석


무조건 출석하지 말고, 먼저 출석 사유와 조사 범위 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Q13.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 위반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조세포탈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10배 가산세

관세포탈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부정수입·허위신고: 몰수·추징 또는 벌금 병과


고발되면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14.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 있습니다.

 

반성문, 자진 납세, 추가 추징금 납부, 사회적 기여, 재범방지 노력

수사 전 합의서 제출, 피해자와 조율

선처 탄원서 및 성실 대응 태도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이 핵심입니다.

 


 

Q15. 선처를 위해 유리한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약식명령/불기소 처분 사례

소득 구조상 착오 소명 자료

자진납세, 세무기장 개선 자료

의도 없는 단순 실수임을 증명하는 경위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Q16. 회사나 직원이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차원의 대응과 개인의 진술 전략은 분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실무담당자, 외주 인력의 법적 책임 구분

내부 이메일, 회계자료 등 입증 책임 분배 필요
법인이 고발되더라도 개인 책임을 축소 또는 제거하는 논리 설계가 중요합니다.

 

 


 

Q17.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

세무조사 후 과세 + 조세포탈 고발

세관 조사 후 추징 + 관세법 위반 고발
따라서 행정소송 대비와 형사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는
세무·세관 조사 대응부터 형사고발 대응까지 수많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조언과 수사 대응, 재판 대응을 제공합니다.

 

행정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그 한 마디 진술, 한 장의 자료가 형사 재판에서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법적 방어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사무소> 

위치 : 부산역 교직원공제회 빌딩

동부경찰서 도보 10분 / 서부경찰서 차량 7분 거리

긴급 상담: 010-3606-1562

대표번호: 051-714-5240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등록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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