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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주식 투자 정보 제공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조회수 : 12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벼락거지’, ‘영끌족’, ‘빚투’, ‘동학 및 서학개미’.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어온 투자 열풍 시기에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점이다. 최근 몇년 동안 투자는 일부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투자의 성패는 양질의 정보에 달려있다. 투자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판단은 결코 쉽지 않기에 일부 투자자는 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보에 의존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과는 오롯이 투자자가 짊어지는 것이지만, 정보 제공자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최근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A는 투자 관련 회사의 직원으로, 고객인 B에게 확실한 정보라며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A가 추천한 정보를 듣고 투자한 B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A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A는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자 환불을 하였으나, 환불을 받은 B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매수한 점과 A가 B에게 그다지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B의 청구를 기각시켜줄 것을 법원에 피력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범선 변호사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고의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투자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5300917362624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