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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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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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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단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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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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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실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동거 기간, 생활의 형태, 주변인의 인식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오랜 동거와 경제적 협력을 주장했으나, 변호인인은 피고가 전 배우자와의 법률혼을 유지했던 기간의 사실혼 불성립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가족관계가 아님을 인정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실체성을 완벽하게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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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