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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부부인 피고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1억 원 이상을 이체해주었고, 피고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 전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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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정리하고, 망인과 피고들사이 계약을 취소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전을 통한 이득을 얻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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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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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조차 받지 못한채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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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