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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벌금형 | 회사자료 삭제하고 고객을 빼돌린 직원,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몰 대표로,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존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쇼핑몰로 거래를 유도하였고, 결제 대금은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고객 관련 기록을 삭제하여 고객 응대 차질과 매출 손실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이 개설한 쇼핑몰 회원 명단과 의뢰인 쇼핑몰의 기존 고객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고객들이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였고, 기존 고객들의 주문이 의뢰인 쇼핑몰이 아닌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PC에 남아 있던 자료를 정리하여, 고객과의 통화 내용, 메시지 내역, 상품명 변경 자료 등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하나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고객 관련 기록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의 업무 자료를 훼손하여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거래내역, 고객 명단, 통화 자료 및 업무용 기기 관련 자료를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내부 직원의 행위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내부 직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 고객 관련 기록을 삭제한 점을 업무에 지장을 준 범죄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내부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이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이탈이나 매출 감소가 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추후 진행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 명단, 계좌 거래내역, 업무용 PC 자료, 통화 녹음 등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내부 직원의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믿었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적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단순한 영업상 손실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형사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직원의 고객 유출 및 동종 영업방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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