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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레미콘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인증 제품에 관한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항목 중 일부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표시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행정청의 조사 착수 경위와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성, 현장조사의 방식, 부적합 항목이 실제 처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관계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인 동일성 내지 조사대상 선정의 정당성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은 의뢰인과 인접한 관계회사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 및 양 회사의 지분·운영 관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현장조사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별개의 법인에 대한 조사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적용 법조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법인격 및 관계회사 동일성 판단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표시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영업과 거래관계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먼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표시정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행정청의 현장조사 착수 요건과 조사대상 선정 경위를 다투었습니다. 행정청은 관계회사에 대한 민원 및 품질 문제, 의뢰인과 관계회사 사이의 지분·운영 관계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은 관계회사의 사정과 의뢰인의 위반 여부는 구별되어야 하며, 별개 법인에 대한 문제를 의뢰인에 대한 처분사유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지적한 개별 부적합 항목이 실제 처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생산기록지 관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기존 믹서기를 고성능 믹서기로 교체하면서 계량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지를 재출력한 것이지 제품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해당 항목을 핵심품질 부적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생산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심사항목의 부적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사유 중 일부가 배척되었고, 의뢰인이 주장한 개별 부적합 항목의 부당성이 판결에서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정청이 현장조사 당시에는 조사대상 선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소송 과정에서는 관계회사와의 관련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조사 당시 설명과 소송상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관계회사와 의뢰인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한 판단의 문제점,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검토 자료가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를 계속 다투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표시정지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즉각적인 영업상 불이익을 방어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처분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다투었던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적합 사유를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생산기록지 관리와 관련한 처분사유는 의뢰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행정청이 지적한 부적합 항목 전부가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건은 관계회사에서 발생한 사정이 별개 법인인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행정청이 관계회사와 의뢰인을 사실상 동일하게 보아 조사대상으로 삼거나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법인의 동일성,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행정조사의 절차적 한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송상 주장을 구성하고 대응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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