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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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이승우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이승우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이승우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이승우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이승우
의뢰인은 동네 아는 형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들에게 주면 휴대폰 기계 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이승우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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