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ㆍ사문서위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노***
법승에서 제1심을 진행하였지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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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에서 제1심을 진행하였지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승우의뢰인은 경제 동향에 관한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생각하며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김상수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이 3개나 병합 된 사건으로서, 자신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힘들어 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이승우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에 더 연루되어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승우
박은국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의뢰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의뢰인도 따라
이승우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
이승우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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