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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고소 전 여성과 합의할 때 변호사가 필요할까?

 

 

 

성범죄 고소 전 합의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상대방도 직접적인 연락과 합의를 원하며, 합의 조건이 명확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거나, 합의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불분명하거나, 금전 지급 이후에도 고소 가능성이 남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는 행동이 오히려 ‘2차 피해’로 평가되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2차 피해와 관련된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고 있는가
  1.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인가
  2. - 사과 표현이 범죄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3. - 합의금 지급과 고소·처벌불원 의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4. - 합의 이후 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문서를 작성했는가

지금 해야 할 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보내거나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하기보다, 먼저 현재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하지 않는 조건인지, 이미 고소했는지, 단순한 사과를 원하는지, 금전적 피해회복을 요구하는지, 앞으로 직접 연락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1. 아직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 고소는 안 했습니다.”

“서로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고소 전 합의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의 고소 전 합의는 일반적인 금전분쟁의 합의와 조금 다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대화 자체가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고, 사과의 표현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직접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소 전이냐 후냐’보다 현재 분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가입니다.

 


 

2.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닐까

사건 직후에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라는 말과,

“내가 네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미안하다.”

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전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전자는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나 결과에 대한 사과일 수 있지만, 후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인정하는지도 모른 채 문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을 다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면 사과의 내용부터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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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을 보내면 고소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무엇에 대한 돈인지,

합의의 범위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고소 여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문서의 내용이 실제 사건의 죄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곧바로 수사를 막거나 공소권을 없애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사건은 끝났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수사·재판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사건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고, 성범죄 양형기준도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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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4. 직접 연락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더 이상 직접 연락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만나자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안 하면 나도 대응하겠다.”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

“계속 이러면 서로 좋을 것 없다.”

와 같은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2차 피해와 관련된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합의 시도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 의사’가 아니라 ‘접촉 의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접촉을 원하는가.

이것은 합의 의사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피해회복이나 금전적 배상을 원하면서도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락 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반복해서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사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첫 단계가 반드시 “얼마를 원하느냐”는 질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고소 전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대신 전화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되는 성적 행위, 당시의 의사표현, 사건 이후 대화,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판단합니다.

현재 직접 연락을 계속해도 되는 사건인지.

당분간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와 별도의 연락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합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금전 지급의 의미, 피해회복의 범위, 향후 의사표시, 연락 방식 등을 사건에 맞게 확인합니다.

동시에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즉 고소 전 합의 업무와 형사사건 대응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7. 합의를 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를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합의할 것이니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사건이 수사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건을 인지할 가능성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 당시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기록과 자신의 기억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준비하는 것과 수사를 준비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어떤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서로 직접 대화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이 원하는 해결방법도 명확하고,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모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상대방이 성범죄 피해라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경우
  • - 서로 기억과 주장이 크게 다른 경우
  • - 이미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 - 사과나 합의 과정의 메시지가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 합의금 규모나 조건을 두고 갈등이 큰 경우
  • - 이미 경찰 또는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경우
  • - 합의와 동시에 향후 경찰조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경우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는 합의서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합의 과정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한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카카오톡·문자·SNS
  • 상대방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메시지
  • 사과를 요구한 내용
  • 합의금 또는 금전 지급을 요구한 내용
  • 이미 주고받은 사과 메시지
  • 통화녹음이 있다면 그 내용
  • 사건 당일 이동·결제기록
  •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송금내역
  •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합의안
  • 현재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야 무엇을 인정할지, 무엇을 설명할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지금 해야 할 행동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바로 돈부터 보내지 마십시오.

먼저 제안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현재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갈등이 커졌다면 직접 전화나 만남을 반복하기보다 연락 방식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합의가 성립되면 반드시 문서의 내용과 금전 지급 내역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11.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합의를 서두르면서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족, 직장, 지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부탁하는 행동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고소하지 못한다”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전제로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가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까지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2. 법승의 경험적 판단

고소 전 합의는 사건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진행하면 가장 먼저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보다 어떻게 합의했느냐에서 생깁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사과와 범죄사실 인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다면 그 돈의 의미와 합의의 범위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를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가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접촉·사과·협상·문서·향후 수사 대응을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론

성범죄 고소 전 합의에 모든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사실관계에도 다툼이 있으며, 직접 연락과 사과가 새로운 증거 또는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검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합의를 압박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연락할 것인지, 무엇을 사과할 것인지, 무엇에 합의하는지, 그 합의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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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을 전제로 한 일반적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죄명, 고소 여부, 피해자의 의사, 합의의 효력과 향후 절차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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