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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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가계를 돕기 위해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벅찼던 의뢰인은 단기간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으로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손을 대었고, 결국 참담한 투자 실패로 이어져 총 86,893,682원의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라는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증대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해당 손실금을 청산가치(재산)에 모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월 변제금이 극단적으로 상향되거나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통상적인 36개월이 아닌 '24개월'의 짧은 변제 기간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어, 이를 법원에 납득시키는 고도의 법리적 소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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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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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의 채무 증대 경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코인 투자로 채무를 악화시킨 과오가 있으나, 이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판단 착오였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 상향을 방어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적극 원용하여,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청산가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4,173,230원의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바탕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상당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24개월 변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단 1,373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해 냈고, 24개월 변제를 희망한 의뢰인의 간절한 요청사항에 맞추어 월 2,534,687원씩 24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조기에 빚의 굴레를 벗고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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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86,893,682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26.6%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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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