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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결정, 이제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기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가 일단락되어 사건이 검사에게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의 독자적인 법리 검토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으로 더욱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찰의 송치처분은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 여부를 통제할 수 없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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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현행 수사권 구조상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합니다.

2. 경찰 송치 결정서의 결정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구체적인 수사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야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사실오인, 증거 해석의 오류, 법리오해를 찾아내어 검찰 단계 의견제출과 법리의견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와 통지서의 내용을 기초로 검사의 공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검사는 송치결정에 따라 무조건 공소제기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된 사법기관 공소청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한 후,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재판에 넘길 수 없거나 또는 재판에 넘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를 통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거나 피의자 측의 반박 주장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보완수사요구권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5. 검사의 불기소처분권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공소제기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준 사법기관인 것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죄가안됨 : 행위는 존재하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6.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공소제기) 혹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불기소)를 판단하는 검사의 핵심 권한입니다. 범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 증거능력,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의 필요성과 검토 포인트
검사에게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포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견 제출로, 보완수사요구처분을 이끌어 내거나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제출된 다양한 의견 중 무죄 주장의 의견도 중요하고, 절차와 관련된 부담을 검사에게 주는 의견도 중요합니다. 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혐의에 대응되는 양형을 낮출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무죄 가능성 논증 :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고, 구성요건 불성립이나 증거부족 등 무죄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검토 : 기소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배심원의 상식적 판단이 유불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법리 검토 결과를 의견서에 반영해 향후 재판 전략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 정상관계 의견의 제출
- 정상관계 의견의 제출
징역형 기소의 구형량을 낮추고, 징역형 기소가 될 사안을 벌금 기소(구약식)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의 정리와 제출에 대해서 경험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양형카드에 기재되는 형기와 벌금액수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형사 조정 신청과 준비 그리고 기한의 유예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합의 하는데 필요한 기한의 유예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검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와 검찰 단계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공소제기시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검사들의 업무 집중도가 크게 올라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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