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사의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를 보증한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채무 규모·소득·재산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채무가 개인회생 범위에 들어가고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 대상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가지급금·가수금·개인계좌 송금 등의 문제가 있고 채권자의 횡령·배임 고소가 예상된다면, 법인회생과 개인회생만 볼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하나의 구조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먼저 확인할 7가지
- > 회사채무 가운데 내가 연대보증한 금액은 얼마인가
- > 회사 회생 후에도 내가 실제 부담하게 될 채무는 얼마인가
- > 내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안에 들어오는가
- > 회생 이후에도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 > 내 개인재산과 담보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회사와 나 사이에 가지급금·가수금 등 정리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가
- > 채권자가 횡령·배임·사기로 문제 삼을 만한 거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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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도 남아 있고, 영업이익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날 무렵 대표이사가 말합니다.
“변호사님, 회사 대출에 제가 전부 연대보증을 했는데요.”
회사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문제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회생하면 내 연대보증도 줄어드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사의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 20억 원을 빚지고 대표이사가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인회생에서 회사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더라도,
“그러니 대표자의 보증채무도 똑같이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보증기관·보증계약을 확인해야 하지만, 출발점은 회사 회생과 대표자의 보증책임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을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 반드시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 대표자는 감당할 수 있는가
회사 채무가 30억 원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모두 30억 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자가 실제 보증한 채무가 무엇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은행대출.
리스·할부금융.
보증기관 구상채무.
상거래 채무에 대한 개인보증.
임대차 관련 보증.
대표자 개인 명의 대출.
이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다음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비교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주식.
퇴직금.
다른 회사의 지분.
그리고 월소득.
여기에서야 비로소 대표자 개인의 도산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가
2026년 10월 현재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 중에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 규모는 담보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을 때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얼마인가.
무담보채무는 얼마인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른 도산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도 안에 있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자에게 앞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은 단순히 지금 재산이 없다는 것만으로 설계되지 않습니다.
법은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영업소득자를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회생과 대표자의 개인회생이 서로 연결됩니다.
회사가 살아나야 대표자도 계속 근무하면서 합리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을 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채무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의 소득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이후 대표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는가.
급여는 얼마인가.
실제로 회사가 그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업소득은 있는가.
하지만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회생 직전 대표자의 급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 회생계획에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대표 개인회생에서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숫자가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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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과 개인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대표자는 회사보다 집을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사는 사업이지만 집은 가족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회생 검토 단계에서 대표자의 부동산 등기부와 담보채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 시가가 얼마인지.
선순위 근저당채무가 얼마인지.
회사 채무를 위해 개인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했는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의 회생계획이 대표자 등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담보도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만 회생하면 집도 안전해지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돈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살펴본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대표자 가수금.
회사 돈의 개인계좌 입금.
회사가 대신 납부한 대표자 개인비용.
대표자가 개인 돈으로 대신 지급한 회사비용.
관계회사 거래.
이 돈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따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는
“대표자가 회사에 5억 원을 갚아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대표 개인회생에서는 이 채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3억 원이 있고 대표자가 그 채권을 주장한다면, 그 돈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동시에 검토할 때에는 하나의 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본 대표자와의 채권·채무
그리고
대표자에게서 본 회사와의 채권·채무
두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고소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은 법인회생과 개인회생만 전문적으로 보아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회사의 재산상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크거나,
회사 돈이 개인계좌로 이동했거나,
관계회사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거나,
회사 자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정말 경영에 실패한 것인가.”
에서
“대표자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아닌가.”
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경우에 따라 사기.
따라서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설계할 때 형사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는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등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는 대표자의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하면 다 없어집니까?”
라는 질문보다 먼저
“어떤 채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자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위기가 처음 시작되면 대표자는 회사를 봅니다.
매출.
급여.
은행대출.
거래처.
회생신청.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대표자에게 이동합니다.
연대보증 청구가 들어옵니다.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이 걱정됩니다.
가지급금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위기를 하나의 선으로 봅니다.
회사의 현금위기
→ 법인회생
→ 대표자의 연대보증 현실화
→ 대표자 개인도산
→ 과거 자금거래에 대한 채권자의 문제제기
→ 횡령·배임 수사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회사의 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결국 4개의 표가 필요하다
회사가 심각한 자금위기에 들어갔다면 저는 적어도 네 개의 표를 함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사 13주 자금수지표.
회사가 앞으로 석 달을 버틸 수 있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대표자 개인 자산·부채표.
연대보증까지 현실화됐을 때 대표자가 버틸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자금거래표.
가지급금·가수금·개인계좌 거래를 전부 연결합니다.
네 번째, 형사위험 거래표.
채권자가 보았을 때 횡령·배임·사기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따로 뽑습니다.
이 네 장이 맞물리면 비로소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건파일은 하나의 대법원 횡령 판결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횡령인가?”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의 행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맡은 사람이 어디까지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회사로 가져오자 문제가 확장되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받은 것은 무엇인가.
가지급금으로 적어놓으면 괜찮은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회생 직전에 누구에게 먼저 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그 거래를 보고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도,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회계장부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법적 결론은 아닙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보관했는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왜 이동했는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이 구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대충 넘어가던 하나의 계좌이체가,
회생이 시작되면 회사재산의 문제가 되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연대보증과 개인회생의 문제가 되며,
채권자의 눈에는 횡령·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대표자의 돈을 구분하고,
과거의 거래와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연결하고,
회생과 개인도산과 형사책임을 한 장의 지도 위에서 보는 것.
그것이 기업 위기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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