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한 뒤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인지 여부는 회계계정의 명칭이 아니라, 돈을 가져갈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환의사와 반환능력이 있었는지, 회사 내부의 승인·정산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개인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동안 장부에 남아 있던 대표자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항목이 아니라 회사가 회수해야 할 자산인지, 실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대표이사에게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
- 가지급금 발생 당시 회사 내부의 결재·승인이 있었는가
- 실제 사용처가 회사 업무인지 개인적 용도인지
- 장부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사후에 맞춰 넣은 것인지
- 대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 법인회생 시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지금 해야 할 일
가지급금 문제가 있다면 회계장부의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자금흐름, 의사결정 과정, 사용처, 반환내역을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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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계좌를 살펴보니 몇 년 동안 대표이사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표이사는 말합니다.
“횡령한 게 아닙니다. 회사 장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횡령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회계처리이고, ‘횡령’은 형사법의 판단이다
두 문제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회계상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그 회사 돈을 그렇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돈을 회사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처럼 처분했는가.
따라서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자료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횡령의 증거인 것도 아닙니다.
회사 업무상 긴급한 비용을 대표자가 대신 집행했거나, 회사가 대표자와 자금을 반복적으로 정산해 온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 남겼으니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
실무에서는 이런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계속 잡아두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돈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해 놓고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 2억 원’이라고 적어 두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장부에 흔적을 남겼다고 해서 회사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회계처리보다 자금이 빠져나간 당시의 권한과 목적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바로 횡령도 아니다
전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표자에게 일정 범위의 자금집행 재량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 운영비·거래처 대금·직원 급여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다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횡령 사건에서는 다음 네 단계가 중요합니다.
권한 → 인출 → 사용 → 정산
어느 단계에서 회사가 허용한 경계를 넘어갔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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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야기가 한 번 더 바뀐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때 가지급금은 장부 한쪽에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은 그냥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장부상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으로 잡혀 있다면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생에서는 가지급금이 ‘회사 밖으로 나간 돈’에서 ‘회수해야 할 회사 자산’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5억 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 5억 원에 대해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표자에게 지급된 돈인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가.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표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회사의 재산가치와 직접 연결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관리인에게 회사의 모든 재산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회생절차 진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준비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아무 설명 없이 장부에 남겨 두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도 있으니 서로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가수금입니다.
장부를 보면 한쪽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원,
다른 한쪽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4억 원
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으니 그냥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생이 임박했거나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일정한 재산처분이나 자기거래 등은 법원의 허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회생 직전에 특정 관계인에게만 유리하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재산을 이전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전후의 일정한 담보제공·채무소멸행위 등을 일정 요건 아래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앞두고 임의로 장부를 털어내거나 상계 처리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검토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생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의 현재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자금이 빠져나갔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생신청을 앞두고 대표자가 갑자기 자신의 가지급금을 없앴는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았는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이전했는지,
기존에 없던 채무를 장부에 새로 올렸는지,
담보를 설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러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송·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계정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생을 신청하자.”
고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생 직전의 인위적인 정리는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형사사건과 회생사건은 여기에서 만난다
대표자 가지급금 사건은 처음에는 회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회사 내부 분쟁이 생기면 횡령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다시 법인회생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하나의 돈이 세 개의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회계에서는 —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가.
형사에서는 —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는가.
회생에서는 — 회사가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세 질문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큰 회사의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 규모와 영업이익만 보고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자 인출금의 성격, 실제 사용처,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채권·채무, 회수 가능성, 횡령·배임 위험, 부인권 위험을 하나의 표 위에 올려놓고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크다면 회생신청 전에 반드시 해볼 일
먼저 대표자 가지급금을 연도별·거래별로 전부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왜 지급되었는가.
누가 승인했는가.
어디에 사용했는가.
얼마가 반환되었는가.
현재 회사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형사적 위험이 있는 거래와 단순 정산거래를 구분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사 자산으로 평가할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회생신청부터 하면 과거의 자금 문제가 조사과정에서 한꺼번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대표자 개인의 형사 위험과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장부에 적혀 있는 ‘가지급금’이라는 네 글자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 개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져갈 권한이 있었는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회사가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가.
횡령 사건과 법인회생 사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즉시 확인할 자료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회사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다면 대표자별 가지급금·가수금 원장, 법인 및 개인계좌 내역, 총계정원장,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개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 반환 내역과 대표자의 현재 변제능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생신청 직전에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소급해 차용증을 만들거나, 실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대체하거나, 가수금과 임의 상계하거나,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에서는 과거 거래를 숨기는 것보다 있는 거래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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