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코인·토토로 날린 6000만원, 생활비 썼다는 주장 법원서 통할까?

조회수 : 3

 

대출금·도박수익 뒤섞인 입출금 내역

변호사들 "생활비 입증 책임은 채무자 몫"

 

코인과 온라인 도박으로 6000만원의 빚을 진 A씨.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대출금이 생활비와 뒤죽박죽 섞여 있어 막막한 심정이다.

 

A씨는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고 온라인 토토를 했다. 돈을 따서 쓰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잃었다. 6000만원의 대출금 중 얼마가 도박에 쓰였고, 얼마가 식비나 병원비 같은 생활비로 쓰였는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법원이 자신의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어떻게 판단할지, 도박으로 번 돈을 쓴 것도 사치로 보는지 궁금해졌다. 대출금 전액을 도박에만 쓴 것은 아닌데, 생활비로 쓴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빚 6000만원, 도박 자금과 생활비 뒤섞여


A씨는 코인과 온라인 토토에 손을 댔다가 대출금이 6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 과정에서 돈을 따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됐다.

 

문제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순수하게 생활비로 쓴 내역과 도박·투자에 쓴 돈, 심지어 도박으로 따서 쓴 돈까지 모두 하나의 통장에서 뒤섞여 입출금 내역이 매우 복잡해졌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활비로 쓴 부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소명 못 한 돈은 '청산가치'에 포함


도박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도박이나 투자에 쓴 돈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이를 생활비와 구분할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임의로 추정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도박 자금과 생활비의 구분 및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