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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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의뢰인은 피고가 진행한 종중결의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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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종중 정관 및 종중 결의에 대한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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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담당 변호인들은 정관에 따르지 않은 결의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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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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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의 의의단체법상의 법리가 적용되는 비법인사단의 경우,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가 무효일 수도 무효가 아닐 수도 있는데 결의가 무효일 정도로 중대한 하자를 찾아 주장 및 입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 종중 결의무효 확인의 소 - 수원지방법원 20**가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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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