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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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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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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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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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 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지지만 유, 무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속 수사가 결정된 이후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실무 현장에서 영장실질심사 방어 및 구속적부심사 인용의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때문에 방어 및 인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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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