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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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는데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나치다고 보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되었고 형사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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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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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주요한 판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넓게 보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각 고소사실을 면밀히 살펴보아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위력이나 위세가 없었다는 것은 관계자 등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반소청구를 통해 승소하여 의뢰인이 실제 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위력도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성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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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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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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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