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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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이승우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김상수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사업소득자로 일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사기행각으로 사업을 실패 하였고, 이후 또 다시 창업을 했지만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
이승우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이승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만나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위기에 대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김상수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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