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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활용한 변제율 설계
회생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배분될 예상 금액(청산가치)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조건이 더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청산가치는 조사위원의 객관적인 조사보고서를 통해 산정되며,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동의할 것인지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설계할 때 청산가치를 명확히 산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변제율을 제안해야 한다. 이때 변제율은 단순히 현금 변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 등을 통해 채권자가 얻게 될 미래 주식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회생절차의 변제율 전략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낮추려는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회생은 '기업의 존속'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a)변제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면서도 b)사업의 수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회생이 변제율을 최대한 낮게 그리고 짧게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일반회생은 변제율을 최대한 높게 잡더라도 사업의 존속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것으로 구별된다.)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의 전략적 활용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채무자에게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출자전환은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당장의 현금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생 성공 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통해 채권의 원금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채권 면제를 받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출자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의 무상감자(자본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신규 발행 주식의 가치를 보전하겠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동의를 얻어내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다. 출자전환은 단순히 회계적 처리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채무 관계'에서 '공동 투자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채권자 관점의 출자전환 | 장점 (Pros) | 단점 (Cons) |
미래 가치 상승 기대 | 회생 성공 시 주식 가치 상승으로 채권 원금 이상의 이익 획득 가능 | 즉각적인 현금 회수가 불가능하며, 주식 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위험 존재 |
경영 감시 기능 강화 | 주주로서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경영권 확보 및 행사에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
세제상 이익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 | 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불리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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