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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행정 칼럼] 사무장병원·대리수술 연루… 의사 면허취소 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 방어 전략

 

 

 

 

 

들어가며: 평생의 헌신이 담긴 '면허'가 위협받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겪어온 수십 년의 학업과 수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병원 경영이나 법률적인 리스크를 미처 살피지 못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의사에게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자격정지)이 내려지는 사안이 바로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기관) 연루'와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지시'입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형사사건의 결과가 곧 의료인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의 존폐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망에 올랐을 때, 면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사무장병원 연루: 형사처벌을 넘어선 수십억 원의 '환수 처분'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양상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병원 경영의 부담을 덜고 높은 고정 급여를 받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동업이나 경영 지원 계약으로 알고 참여했다가 뒤늦게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지하게 되는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발 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입니다. 개원 이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전액을 의사 본인이 반환해야 하며, 이는 곧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마저 취소되어 재기의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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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관행이 아닌 '중대 범죄'의 영역

 

 

수술실 인력 부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간호조무사, PA(진료지원인력), 혹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의 일부를 맡기거나 마무리 봉합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업계의 관행으로 치부하며 내부적으로 묵인하는 분위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철저히 엄단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참여자를 변경한 이른바 '유령 수술(대리수술)'의 경우 사기죄나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내부 고발의 증가로 인해 적발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적발 시 자격정지를 넘어 면허취소로 직결되는 가장 위험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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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의료법 위반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형사 절차'와 보건복지부의 '행정 절차(처분)'가 맞물려 돌아가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형사 수사' 초기 단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후나 행정처분 통지서가 날아온 뒤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관이 구성하는 범죄 혐의의 뼈대를 방어해야 합니다.

 

· 둘째, 사무장병원 사건의 경우 '의료적 독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마케팅 등 경영을 맡았더라도, '의사가 인사권과 진료권에 있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 철학에 기반한 직원 채용 기록, 의료기기 도입 시 의사의 최종 결재 내역, 진료 스케줄의 독립적 관리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셋째, 무면허 의료행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술실에 비의료인이 동석했다고 하여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인력이 수행한 행위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였는지, 아니면 의사의 철저한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단순한 '진료 보조 행위'였는지를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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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맺으며: 감정적 호소 대신, 냉철한 법리적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병원을 유지하려면 그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사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서에 이러한 감정적 호소는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자행했다'는 자백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명예,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면허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지켜낼 있도록 냉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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