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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형사 사건의 해결이 가능한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구 체당금) 및 생계비 융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유리한 결과'를 넘어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엑시트(Exit)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실체적 방어 전략도,

노동청의 편의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조사(실질적 형사수사) 단계에서

적시에 제대로 현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1. 실체적 방어 논리: 왜 '회생+대지급금'이 완벽한 무기인가?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확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신청을 돕고 정부의 근로자 지원 융자를 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 피해(생계 위협)를 회복시켜 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직결되는 합리적 노력이 됩니다.

 

형사적 '고의(Mens Rea)'의 완화

 

기업회생 신청은 대표이사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위기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가항력적 채무불이행' 상태임을 법원을 통해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의 범의(고의)를 완화하는 강력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회생팀과 형사팀이 함께 노력을 하여, 안으로는 근로자들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이 신병 구속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절차적 통제 논리: 노동행정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립

 

이러한 고도의 도산·형사 융합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법승과 같이 형사와 회생을 동시에 고려하고 움직일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을 통하여 -> 근로감독관이 조사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 자료와 회생 계획을 정확히 검토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과 모든 절차 그리고 노동청의 조사의 전 과정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대표이사’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대한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지급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i) ​회생·파산​, (ii)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또는 (iii)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iv)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또는 기업의 회생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정리: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 이승우 형사법 / 도산법 전문 변호사 E-mail: Seungwoo@law-win.co.kr Office: +82-02-782-9980 Mobile: +82-010-360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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