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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조사 (조사 단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판사가 성향과 반성 태도를 파악하는 ‘상담조사(조사 단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소년법 제11조(조사명령), 소년심판규칙 제11조(조사의 방법)
- 실무적 의미: 판사가 곧바로 분류심사원(감금 위탁)에 보내지 않고, 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와 교육을 의뢰한 것은 "공판 전 아이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해 주려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2. 법원이 '상담조사서'에서 유심히 보는 5가지 평가 항목
비행예방센터 심사관이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상담조사서'의 핵심 법정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포인트
소년심판규칙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센터는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감독 상황'**을 필수 조사 대상으로 봅니다. 부모님께서 센터에 능동적으로 문의하고 상황을 챙기시는 행동은 법적으로 매우 정당하고 훌륭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3.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1) 법원 문서 및 통지서 문구 확인
- 문서에 ‘상담조사 의뢰’ 또는 ‘대안교육 위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일환이므로, 센터 교육 기간 동안 단 한 한 번의 지각이나 불성실한 태도도 없도록 최고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법원 결정례의 시사점
- 자료에 언급된 법원의 실제 처분 사례(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강명령)처럼, 법원 재판부는 센터의 교육 이수 성과와 조사 보고서를 재판 결과에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합니다.
- 교육 기간 동안 센터 교사나 상담사에게 찍히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는 평가서가 법원에 올라가는 것이 공판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나 문자에 적힌 정확한 명칭이 '상담조사' 또는 '대안교육/위탁교육' 중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요? (문구에 따라 센터에 전화 시 첫 마디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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