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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개인회생 준비 중 새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될까?

 

 

 

 

 

 

개인회생 직전의 차용, ‘못 갚았다’보다 ‘빌릴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새로 돈을 빌렸고 이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변제의사·변제능력, 채권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곧 틀림없이 갚겠다”, “이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큰 채무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차용을 반복하다가 오히려 사기 고소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돈을 빌릴 당시 전체 채무와 연체 상황은 어떠했는가

당시 소득과 재산으로 실제 상환할 가능성이 있었는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나 재정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가

돈의 사용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는가

차용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지금 해야 할 일

개인회생을 생각할 정도로 채무가 악화되었다면 새로운 대출이나 지인 차용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상환능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할 생각이 있으면서 돈을 빌리면 사기인가요?”

 

 

상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금도 내야 하고, 카드대금도 막아야 합니다. 월세와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까 생각합니다.

문득 걱정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기로 고소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단순히 “개인회생 직전에 돈을 빌리면 사기다”라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민사상 채무일 뿐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 당시의 상황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과 사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돈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때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A씨에게 이미 금융기관 대출이 상당히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드론도 사용하고 있고 매월 이자와 카드대금을 막는 것만으로도 급여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달 뒤 큰돈이 들어오니까 바로 갚을게.”

그런데 실제로는 확정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기존 채무 상황도 설명하지 않았고, 빌린 돈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를 막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재정상태를 알았다면 이 돈을 빌려주었을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사기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의 재정상태와 설명 내용, 자금 사용처,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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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돌려막기’를 위한 지인 차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면 가족과 지인을 찾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를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신뢰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자금이 잠깐 부족하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

“곧 대출이 나온다.”

“다음 달에 계약대금이 들어온다.”

이런 설명이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도 이미 정상상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면책채권을 줄이려다가 더 위험한 채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세금이나 다른 부담이 큰 채무를 먼저 정리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지인 채무는 나중에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판단되면 사기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담스러운 채무 하나를 줄이려고 했다가,

 

형사고소 + 새로운 비면책채권

이라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갚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려다, 면책되지 않는 빚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 직전에만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신청서 작성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 판단은 신청하기 전부터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금이 밀려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환대출을 받을 것인가.

자동차는 유지할 것인가.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것인가.

보유재산을 처분할 것인가.

앞으로 발생할 소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회생 신청 6개월 이상 전부터 유료 자문을 받으면서 채무구조를 점검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6개월이 법률상 정해진 준비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다만 채무가 복잡하고 세금이나 사업채무, 지인채무, 최근 대출 등이 얽혀 있을수록 시간을 가지고 적법하게 채무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개인회생 사전자문에는 ‘형사 위험 점검’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도산법과 형사법을 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채무를 정리할 것인가”만 물어서는 부족합니다.

 

그 채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차용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실제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중요한 재정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말한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가.

 

개인회생 준비는 채권자를 속이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찾는 과정도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더 큰 법적 위기로 만들지 않으면서 정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다음 대출’보다 먼저 상담하십시오

 

 

채무가 어려워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간을 사고 싶어 합니다.

 

대출 하나를 더 받으면 두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 세 달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달을 더 버티느냐가 아닙니다.

그 몇 달 뒤 내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좋아지는가입니다.

 

좋아질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면 새로운 차입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까지 하게 된다면 채무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다음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개인회생의 좋은 준비란 빚을 최대한 많이 줄여서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쁜 채무를 만들지 않고, 형사문제를 만들지 않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유지하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채무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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