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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으려고 몰래 중학교 들어갔다가 징역형 철퇴…왜? [안성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 교사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즉각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중 한 명은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 학교 졸업생인 C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 등과 분리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해 말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한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유형의 범죄 기본 형량은 6월에서 1년이며,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8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선고형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범죄사실 관련해서 몇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있었다. 첫째, 급식을 무단으로 취식할 목적으로 침입한 점, 둘째, 학교 내부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 점, 셋째,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식사를 계속하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중단한 점 등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도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1146?sid=102